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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등록일 : 2025-10-01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13

동절기 난방비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도시가스요금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사용자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 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 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적용기간: 2025. 10월 ~ 2026. 3월(6개월)

○ 납부방식: 당월 요금 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분할 납부

○ 신청문의: ㈜삼천리 고객센터(☎1544-3002)

○ 추가문의사항: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