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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안내

등록일 : 2025-10-01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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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올해에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2025년 10월~2026년 5월(8개월)

○ 제도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2026.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신청문의: ㈜삼천리 고객센터(☎154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