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안내
2021-07-05
김포페이 가맹점(연매출 10억원 초과) 이용 제한 안내
김포페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 및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10조에 의거하여 2021. 7. 1.부터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김포페이 이용이 제한되오니, 김포페이 사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5일
김 포 시 장
□ 안내사항 :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 김포페이 이용제한
□ 근 거 :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운영기준
□ 제한일시 : 2021. 7. 1.부터(2021. 6. 30.까지 인정)
□ 제한사유 : 연매출 10억 초과(’20. 12. 31. 기준, 카드 수수료율 신용 1.6%, 체크 1.3% 이상)
□ 문 의 처 : 김포시 지역경제팀(☎ 031-980-5577, 031-980-5217)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