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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21-07-05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752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2021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병가 사용에 따른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최대 23만원(경기지역화폐) 지급합니다!

* 신청기간 : 2021.2.1. ~ 12.10.(예산 소진시까지)
1. 진단검사 : 2021.2.1. ~ 12.10.
2. 백신접종 : 2021.7.5. ~ 12.10.

* 지급대상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조건
1. 위 대상자 중 양평군 거주 취약노동자로 '20년 1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음성판정)
2. '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로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백신접종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한 후 신청)

* 지급형식 : 양평군 경기지역화폐(양평통보)

**지원내용**
 1. "진단검사" 1인당 1회 23만원
 2. "백신접종" 1인당 1회 8만 5천원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단, 12월 31일 일괄사용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유의사항
1. 진단검사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2.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19 백신휴가(병가) 적용대상인 경우는 지급제외

*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서류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및 문의처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770-2629)

* 양평군청 해당사업 공지사항 링크
https://www.yp21.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11&bbsNo=1&nttNo=160803&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C%B7%A8%EC%95%B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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