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양시협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
2025-09-15
궁평항, 제부도 바다낚시터, 제부도 제비꼬리길 정기안전점검 D등급 결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규정에 따른 시설 임시폐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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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시설명 |
위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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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궁평항 바다낚시터 |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691 공유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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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부도 제비꼬리길 |
화성시 서신면 해안길 421-25 일원 공유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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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부도 바다낚시터 |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289-21 공유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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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폐쇄사유: 정기안전점검 D등급으로 인한 사용제한
폐쇄일자: [궁평항, 제부도 바다낚시터] 2025. 7. 1. ~ 보수 완료시까지
[제부도 제비꼬리길] 2025. 8. 18. ~ 보수 완료시까지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청 관광진흥과(☎031-5189-602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