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주> 도의회 주간행사 계획입니다.
2021-07-05
| 제목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알림 |
|---|---|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 문의전화 | 031-790-6167 |
|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령이 개정·시행(`20.8.21.)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모니터링 기관을 통한 신고건수가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되고 있으나 여전히 명시의무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중개사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할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체크리스트 1부. 끝. |
|
2021-07-05
202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