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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담소 이용시간 변경 안내

등록일 : 2025-09-03 작성자 : 홍민자 조회수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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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정례회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 제3항 상담소는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정할수있다.


-위 추가 된 내용에 따라 상담소별 운영시간이 25년 9월1일부터 조정되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상담소 이용시간 변경 안내


기존 : 10시~18시에서

변경 : 09시~17시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