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기업 고용창출 보조금 지원사업
2025-09-03
제384회 정례회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 제3항 상담소는 각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시간을
정할수있다.
-위 추가 된 내용에 따라 상담소별 운영시간이 25년 9월1일부터 조정되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상담소 이용시간 변경 안내
기존 : 10시~18시에서
변경 : 09시~1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09-03
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