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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물품 구매 사기(보이스 피싱) 주의

등록일 : 2025-08-11 작성자 : 오현주 조회수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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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경기도청 공무원을 사칭하여 물품(벽돌, 배관 등) 납품 계약을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함위조공문서 및 명함 수령 시, 반드시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부서 번호로 확인 요청


주의사항- 공무원을 사칭하여 업체 등에 물품 납품 요청- 위조 공문서 및 명함을 업체 담당자 휴대전화로 전송- 유사 사례 발생 시, 담당부서에 직접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