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팩 모아 종량제봉투로 교환!] 아이스팩 수거 보상제 실시
2025-07-08
구분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청구서류 |
---|---|---|---|---|
경기도민 | 온열질환 진단비 (T67) |
온열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
10만원 |
<공통서류>
<온열, 한랭질환, 감염병>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온열, 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이후송 지원>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금>
※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한랭질환 진단비 (T33, T34, T35, T68, T69) |
한랭질환 진단 시 보장 (연1회 제한) |
10만원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 라임병, 말라리아,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
감염병 진단 시 보장 (사고당) |
10만원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4주 이상 진단시 보장(사고당) ※경기도민(4주이상 진단) 항목과 중복 지급되지 않음 |
30만원 | ||
기후 취약계층 | 온열질환 입원(일당) (T67) |
온열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 10만원 | |
한랭질환 입원(일당) (T33, T34, T35, T68, T69) |
한랭질환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 보장 (5일 한도) | 10만원 | ||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특보(폭염, 폭우, 폭설 등) 해당일 2주 이상 진단시 보장 (사고당) | 30만원 | ||
의료기관 교통비 기상특보 시 |
의료기관 진료 차 방문 시 교통비 보장 (10회 한도) | 2만원 | ||
기후재해 긴급 이후송 지원 (기상특보, 자연재해 관련) |
기후재해 피해로 의료기관 이송 시 사설이송업체 서비스 지원 (사고당) | 50만원 | ||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트라우마) 지원금 | 기후 관련 정신적 피해로 심리상담센터 이용시 비용 보장 (5회 한도) | 10만원 |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경기도민이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한하여 보상가능함
출 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2025-07-08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