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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25-07-07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56

○ 신청대상 : 장애인 중 심한 장애로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자
- (연령기준)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 지원품목 : 기저귀, 흡수용패트, 깔개매트 등 대소변흡수용품
-소변 수집용/배수용 주머니, 튜브 등 기구나 장치 성격의 품목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구입비용의 50%지원 (월 5만원 한도/ 분기별 지원)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계속
(집중신청기간 운영 : `25.7.14.(월) ~ 8.14.(목))
- 사업량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또는 대기자 관리

○ 선정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7.배변 8. 배뇨조절 점수2점 이하
※ 구비서류 제출 제외 대상자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해당 항목 점수 확인
?성인용 조사표-기능제한(Ⅹ₁) 배변 36점과 배뇨 24점
?아동용 조사표-기능제한(Ⅹ₁) 화장실사용하기 42점
※ 기존 인정조사표의 화장실사용하기 항목 30점인 경우 인정 가능('22년 상반기까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공단(또는 보건소)의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배변·배뇨 항목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수행능력 확인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복지카드(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4.1.1.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단, 3개월 이내 미제출시 지원불가)
-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위임장(붙임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확인 및 사본 첨부)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 세부내용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