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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신고 방법 안내

등록일 : 2025-07-07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9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방문 피해신고가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유선접수, 팩스전송, 온라인 등 비대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신고 건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간접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사실확인서도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유시설 피해 온라인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