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평가반 : 2개반 6명(공무원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
? 일 정 : 2025. 6. 16. ~ 9. 15.
? 대상업소 : 885개 업소 (이용업 66, 미용업 819) ※2024. 12. 31. 기준 영업업소
? 평가방법 : 업소방문을 통한 평가표에 따른 현지조사 및 평가
? 주요 평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수준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소의 청결 상태 등
?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100 만점)로 등급 결정 (붙임 참고)
-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에 의해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평가를 받은 해당 업소 위생등급표 배부
? 문의전화 : 군포시 위생자원과 031)-390-0851
※ 보건/위생 분야별 정보 참고 (https://buly.kr/EdtId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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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