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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활용 및 정책안내

등록일 : 2025-06-09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31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법률안 시행(2025.6.4.)에 따라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청소년한부모가족이 필요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