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2025년도 평택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2025년도 평택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의신청 안내>
○ 기 간 : 2025.6.1.~7.31.(주말 공휴일 제외, 업무시간 내/09:00~18:00)
○ 대 상 : 보상금 결정통지자 중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주민(※‘25년도 1~2월 보상금 신청 완료한 주민에 한함)
※개인별 등기우편 결정통지서 발송 완료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제출방법
- 방 문 :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사무실(평택시청 제1별관 1층)
- 우 편 : 이의신청서, 첨부파일 동봉 후 등기우편 제출(주소 : 평택시 중앙로 275 평택시청 제1별관 1층 군소음보상팀)
※ '25.7.31.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발송 시 필히 사본 사전 제출)
○ 보상대상 지역에 따른 문의처
- 신장동, 서정동: 031) 8024-5400, 5401, 5405
- 지산동: 031) 8024-5406, 5407, 5408
- 독곡동, 진위면: 031) 8024-5402, 5403, 5404
- 팽성읍, 고덕면, 서탄면, 청북읍: 031) 8024-5409
첨부파일 :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