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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6-02 작성자 : 이용임 조회수 : 37

귀농인의 정착 초기 농업기반 및 주거 마련 지원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대상: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귀농인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 만 5년 미경과한 자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 거주

나. 재촌비농업인 (※현재 김포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신청일 기준)

다.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전입기한: 당해연도 김포시 전입 예정자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김포시 전입 이후 가능

※ 공통사항: 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만 신청 가능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3. 제출서류: 신청 대상별 제출서류 확인(붙임 시행지침 참조)
4. 신청기간: 2025. 6. 2.(월) ~ 6. 17.(화)
5. 접 수 처: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5186-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