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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6-02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42

관내 여성 1인가구의 범죄 예방 등 여성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7.(금)

○ 지원대상 : ①번, ②번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관내 여성1인가구(등본 1인단독 세대주), 범죄피해여성, 법정한부모 모자가정(18세 이하 자녀만 있는 경우),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②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자
※ 제외대상 : 자가소유자, 2023년, 2024년 기 수혜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민원24) 또는 방문신청(여성가족과)

○ 지원물품 : 안심물품 7종(기본4종, 선택3종 중 택1) 중 5종 지원
- 기본4종 : 스마트카메라, 스마트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가정용소화기
- 선택3종 : 도어락지문방지필름, 현관문잠금장치, 송장지우개

「2025년 여성1인가구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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