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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시행안내

등록일 : 2025-05-20 작성자 : 오현주 조회수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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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시 최대 30만원, 거짓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문신고 :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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