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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25.4.18. 공포, 25.4.23.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출입거부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위반 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