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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사업』안내

등록일 : 2025-05-12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71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요인 해소 및 최소한의 피해자의 주거여건 유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지원대상자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안전관리 지원 :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지원
? 유지보수 지원 :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수공사(안전확보, 피해복구) 비용 지원

? 지원방식 : 민간보조방식(대행 계약 및 집수리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접수기간 : 2025년 5월 9일 ~ 6월 27일

? 신청자격
? (전유부)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공용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1/3이상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주민대표

? 지원대상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 : 「결정문」의 “임차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거주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히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등
?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인 전세사기피해자등(2가지 요건 충족)

? 문 의 처 : 군포시청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 031-39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