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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 2025-05-08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08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 29.(목)∼5. 30.(금)] 및 선거일[2025. 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


[붙임2]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