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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읍 용문면 장날·공휴일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변경 안내 (2025년 6월1일부터)

등록일 : 2025-05-07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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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날·공휴일 주정차 전면유예 → (변경) 20분 유예 후 단속
○ 단속시간
    - 평일 9시~20시 (양평삼거리~양평터미널 평일 8시~21시/ 다문초 부근 8시~20시)
    - 주말·공휴일 9시~16시
※ 점심시간 유예: 11:30 ~13:30
○ 위치 : 홍보물 위치도 참고
○ 시행일자: 2025.6.1.부터
○ (예외) 6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CCTV 유예와는 별개로 연중무휴 '즉시단속' 대상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인도, 소화전, 버스정류소,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