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과정」참여자 모집 안내
2025-05-01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 1차 지정(1971.12.29.) :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 2차 지정(1976.12.04.) : 대야미동, 둔대동, 도마교동, 부곡동, 속달동
○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부동산 포함) 이하인 세대
※ 2024.01.01. ~ 2024.12.31. 기간 중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로 전년도(2023년) 통계청 발표자료(6,266,560원)를 기준으로 함.
2025-05-01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