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4-28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33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시행일자: 2025년 4월 28일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및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 부담 총시술비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 남성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방문(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홈페이지)
○ 사업문의: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031)390-8933, 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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