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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목) 시행 일방통행 및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고시 안내

등록일 : 2025-04-22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47

「도로교통법」 제6조 및 제32조에 따라 일방통행 및 주정차금지 구역을 지정고시(군포경찰서 고시 제2024-3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도로 통행 시 참고 바랍니다.
※ 2025. 5. 1.(목) 부터 시행 예정

? 지정고시 사항(시행일 2025. 5. 1.)

2025. 5. 1.(목) 시행 일방통행 및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고시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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