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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등록일 : 2025-04-15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49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성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혜택받는 안성 고향사랑 기부제로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하세요!


고향사랑e음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위기브(Wegive) 바로가기 : https://www.wegive.co.kr/



기부혜택

기부금 30% 내 답례품 지급(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지역상품권)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10만원 기부시 전액 자동 세액 공제, 10만원 기부 시 최대 13만원(답례품 3만원 포함) 혜택)



*자세한 설명은 https://www.anseong.go.kr/portal/contents.do?mId=0306010000 이 주소를 링크하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성고향사랑기부제.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