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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4-07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410

경기도는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4. 7. ~ 2025. 12. 31. ※ 모집 예정물량 소진 시 변동

○ 지원내용
- 대출금리 4% 지원(기본 2% + 25년 추가지원율 2%)
※ 4% 초과분 신청자 부담(예시:대출금리 5%일 경우 경기도 부담 4%, 신청자 부담 1%)
- 대출보증료 전액(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

○ 신청대상 :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예비세대주 불가)
-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3) 아래의 신청자격(①~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 ④ 소년소녀가정 ⑤ 자립아동 ⑥ 다문화가정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 노부모 부양가정 ⑩ 노인 1인가구 ⑪ 북한이탈주민 ⑫ 비주택 거주민 ⑬ 국가유공자 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채무불이행, 신용불량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불가
※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타 경기도 및 시로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그 외 유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신용, 대출 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
- (신청자격, 절차 등) 경기도 콜센터(☎ 12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