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지원센터 개소식 알림
2025-04-02
1. 게시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2. 공표내용: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 기호, 급여종류, 총점, 최종 평가등급
3. 평가기간: 2024. 2. 1. ~ 2024. 11. 30.(약 10개월)
2025-04-02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