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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 게시

등록일 : 2025-04-02 작성자 : 이용임 조회수 : 223

1. 게시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2. 공표내용: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 기호, 급여종류, 총점, 최종 평가등급

3. 평가기간: 2024. 2. 1. ~ 2024. 11. 30.(약 10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