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지원사업 안내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2025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
○ 시행일자: 2025년 4월 예정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법 시행일('25. 1. 24.) 이후 생식세포를 채취하여 동결·보존한 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중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난자·정자),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 부담 총시술비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 남성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방문(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홈페이지)
-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위한 시술을 진행한 후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사후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 시행일자: 2025. 4. 1.(화)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0~49세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자
※ 자격요건은 최종 지원금 수령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지원내용
-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생애 1회, 최대 200만원)
※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 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25. 1. 1. 이전에 시술을 받았거나, 난자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방법: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온라인(경기민원24) 신청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문의: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031-390-8933, 8965
202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