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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국민행동요령

등록일 : 2025-04-01 작성자 : 양아름 조회수 : 162

관심과 실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대비합니다]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지 않습니다.
- 특히,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매우 위험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취사나 야영을 하며, 화기 사용 후에는 불이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산과 가까운 곳에서 연기 또는 불꽃을 목격하였을 시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 소방서??(119), 경찰서??(112)에 신고합니다.
- 해당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 042-481-4119)에 신고합니다.
-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산림재해> 앱의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쓰레기 등 소각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산불이 발생하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 집안에서
- 지역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과 수시로 연락합니다.
-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용품과 외출용 가방을 준비합니다.
- 지역의 비상 대응 계확과 대피할 장소, 최선의 경로를 확인합니다.
- 모든 창문과 문을 닫도록 합니다.
- 커튼을 제거하고 가연성 가구는 되도록 청문과 문에서 멀리 떨어진 방 중앙으로 옮겨 둡니다.
- 가스를 차단하고 불을 켜두어 연기나 어둠 속에서도 소방관이 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집밖에서
- 집 주위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멀리 옮겨 둡니다.
- 떨어진 불씨로 불이 붙는 것에 대비하여 집 주위에 충분한 물을 뿌려 둡니다.

가축 또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준비사항
- 산불이 번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축사의 문을 열어두고 반려동물의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 둡니다.
- 가축 또는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물과 먹이를 준비해 둡니다.


※ 집(산지 인접 주택, 건물)
- 지역의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즉시 안내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에 상황을 알립니다.
- 이동 시 산불의 진행경로를 피해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합니다.
-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연기 냄새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합니다.


※ 산행 또는 아영 중에
- 산행 중에는 계곡 불을 피하여 활엽수가 있는 구간으로 신속히 하산합니다.
- 야영 중에는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산불 확산 구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합니다.
-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 엎드려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합니다.
- 아기는 띠를 이용해 안고 손으로 아기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합니다.
- 어린이는 손을 잡고 대피하며, 어린이에게 필요한 행동을 말해주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노약자와 몸이 불편한 분은 이렇게 대피합니다.
- 이웃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산불극민행동요령과 산불현황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산림재해> 앱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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