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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안내

등록일 : 2025-04-01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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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가 직접 상담'이 가능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운영기간 : 개별공시지가 민원신청 법정기간
- 의견제출 : 3. 21. ~ 4. 9.
- 이의신청 : 4. 30. ~ 5. 29.

○ 대 상 : ‘2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중 상담 요청 필지

○ 자 격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 내 용
- 상담신청 접수 : 대상필지, 상담내용, 상담일시 등
- 방문상담 및 유선상담 예약 운영

○ 상담방법
- 방문상담 : 사전예약일에 민원인 방문, 평가사 직접상담 실시
- 유선상담 : 민원인이 요청한 상담일에 맞춰 감정평가사가 직접 유선 연결

○ 문 의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 39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