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간행사계획(6.14.~6.20.) 안내
2021-06-14
폐의약품이란? 약품의 사용목적이 완료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유효기간의 만료 및 약의 상타에 따라 사용될 수 없는 상태
▶ 알 약 : 포장된 비닐, 종이, 케이스 등을 제거하여, 내용물만 봉투에 담아 배출
▶ 물 약(시럽) : 액체가 새지 않도록 한 병에 모으고, 양이 많은 경우 페트병에 담아 배출
▶ 가루약 : 포장지를 뜯지 말고 그대로 모아서 배출
▶ 연 고 : 연고등 특수용기에 담겨 있는 경우 그대로 배출
배출장소 : 약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031-860-2253
2021-06-14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