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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 과태료 부과기준
? 주차금지 위반행위 - 위반행위: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단속대상 차량이 주차한 경우
자료제공: 화성시 환경정책과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