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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보조견 대중교통 동반 이용 안내

등록일 : 2025-03-24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69
장애인보조견 동반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려는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너른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