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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 2025-03-24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04

2025. 4. 2.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군포시제4선거구)의 사전투표기간 [2025. 3. 28.(금) ∼ 3. 29.(토)] 및 선거일 [2025. 4. 2.(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


(붙임2)근로자투표시간보장안내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