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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교육 계획 안내(전국) 작성자 :식품위생농업과

등록일 : 2025-03-19 작성자 : 김현순 조회수 : 121

1. 관련
  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나.「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다.「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식약처 고시 제2021-105호, 2021.12.14.)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승인 사항을 알려드리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에 따른 교육 대상자는 아래 교육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31-790-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