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2025-03-18
신청기간 : 2025. 3. 17.(월) ~ 4. 18.(금)
신청대상 :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어민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별 매월 5~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farmbincome.gg.go.kr
관련문의 : 031-580-4753(가평군 농업정책과)
2025-03-18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