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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3-18 작성자 : 양아름 조회수 : 90

신청기간 : 2025. 3. 17.(월) ~ 4. 18.(금)
신청대상 :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어민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별 매월 5~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farmbincome.gg.go.kr
관련문의 : 031-580-4753(가평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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