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청년 D-MZ 클래스
2025-03-17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설치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2024.7.17. 시행)되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시공도면 확보가 곤란한 경우(법 시행 당시 저수조 운영에 한함) 현장사진 대체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7.16까지) 신고
- 법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025-03-17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