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수 의원, 경기융합타운 공공기관 이전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5-03-14
1. 「소하천정비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래기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2. 소하천(사래기천)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소하천정비법」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제 되는 사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8조의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건설과 하천조성팀(☎031-790-5243)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4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