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사래기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 공고

등록일 : 2025-03-14 작성자 : 김현순 조회수 : 110
첨부된 파일 없음

1. 「소하천정비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래기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2. 소하천(사래기천)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소하천정비법」제10조의2(다른 법률에 의제 되는 사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8조의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건설과 하천조성팀(☎031-790-5243)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