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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대·하천연변 보행자길 금연구역 지정 안내

등록일 : 2025-03-14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31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 개정에 따라 택시승차대·하천연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 정 일 : 2025. 3. 17.(월)

○ 지정범위 : 택시승차대 및 시설 경계 10m 이내, 하천연변 보행자길(안양천)

○ 계도기간 : 2025. 3. 17.(월) ~ 9. 16.(화)(6개월간)

○ 단속일자 : 2025. 9. 17.(수)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택시승차대·하천연변 보행자길 금연구역 지정 안내 1


택시승차대, 하천연변 보행자길 금연구역 지정 홍보물(배포용)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