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5 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3-12 작성자 : pyeongtaek 조회수 : 744

2025년 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 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 안내>

2025년부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전환되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께 기회소득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평택시민
2.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60~180만원)
3. 신청기간 : 2025. 3. 24. ~ 4. 23.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으로 온라인 신청
6. 지급기준 :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연속(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2년) 거주하면서 평택시에 농지를 두고 1년(또는 평택시 인접시군 및 경기도 내 2년)이상 농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

<주의사항>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각종 대상자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 부당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 및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환수(지급 중지 포함) 및 3~5년간 사업신청 등이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음
-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 상반기 지급분 2025.12.31.까지 사용하며 2026.1.1.자동환수됨, 하반기 지급분 2026.6.30.까지 사용하며 2026.7.1. 자동환수됨, 재지급은 불가함
- 지급요건(거주, 영농, 연령, 농외소득, 사회적가치창출,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인증, 부정수급자 제외, 중복지급 불가 등)을 계속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지급요건이 변경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하고, 이미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반납하여야 함)
- 시군별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접수하지 않음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문자로 지급대상자 통보를 대신하므로 지급문자 또는 지급제외자 통보가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