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긴급복지지원 안내
등록일 : 2025-03-12
작성자 : 이용임
조회수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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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사업안내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 소 득 기 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457만원 이하)
- 일반재산기준 :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4200만원)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 4인가구 기준 609만원)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생계지원 1인 73만, 2인 120만, 3인 154만, 4인 187만원 수준
- 의료지원 : 1인 300만원 한도 * 퇴원 전 요청 필요
- 그 밖의 지원 : 주거, 교육, 시설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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