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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 2025-03-10 작성자 : pyeongtaek 조회수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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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2025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는 임신부 또는 24. 1.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일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025. 3. 5.(수) 09:00 ~ 3. 28.(금) 18:00까지

○ 선정방법 : 시 자체 추첨      

○ 지원기간 : 고유번호 부여일 ~ 2025년 12월 15일까지
      ※2025년 4월 선정예정

○ 사 업 량 : 1,920명
      ※사업량은 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경기민원24(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 경기민원24) 접속
   ②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클릭 → 정보이용 동의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진단 → 신청 정보 입력 → 첨부서류 제출
  ☞ 오프라인 신청
   ① 신청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산업환경팀 또는 산업담당)에 방문하여 신청

○ 주의사항 :
   -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는 임산부당 1회 지원원칙에 따라 자녀수에 상관없이 1회만 지원가능
   - 임산부가 동일자녀로 임신 중 1회, 출산 후 1회 또한 불가하며, 동일자녀에 대해서는 임신 중 혹은 출산 후에 1번만 지원가능

○ 신청서류
  ☞ 임신부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표시), 산모수첩 사본(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면) 중 택 1
     2) 주민등록등본
  ☞ 산모
     1)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신청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증빙서류 필수)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가능
     1) 국내거소증, 외국인 등록증 사본 중 택 1
     2) 지방세 납세 증명서
     3) 임신부인 경우 임신확인서, 산모의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은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인정되며,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유통과 공공급식팀(031-8024-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