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거동불편선거권자의 투표편의 지원 안내
2025-03-05
| 2025. 4. 2.(수) 실시 재·보궐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2025. 4. 2.(수) 실시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라 함)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거참여방법 - 거소투표 ? 신고기간 : 3. 11.(화) ~ 3. 15.(토) ? 신고방법 : 주소지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 재·보궐선거 선거구역(별지 참조)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기간 : 3. 28.(금) ~ 3. 29.(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 4. 2.(수) 오전 6시 ~ 오후 8시 2. 투표 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3.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2025. 3. 24.부터)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03-05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