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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시행 안내

등록일 : 2025-03-05 작성자 : 양아름 조회수 : 277

▷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법인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신청시기: '25.3.1 ~ '25.4.30.
      * '25년 신규 친환경 벼 인증농가에 인증 첫해인 '25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농가의 직불금 신청은 추가 접수기간(8~9월) 운영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 및 홍보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