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1차)
2025-03-05
▷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법인으로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및 34조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 신청시기: '25.3.1 ~ '25.4.30.
* '25년 신규 친환경 벼 인증농가에 인증 첫해인 '25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농가의 직불금 신청은 추가 접수기간(8~9월) 운영
▷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 및 홍보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3-05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