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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는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