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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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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5. 3. 11.(화) ~ 3. 15.(토) (5일간)
○ 신고방법 : 우편, 홈페이지
○ 신고대상 :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