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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25-02-10 작성자 : 이용임 조회수 : 23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군소음보상과 관련하여,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및 일정을 알려드리니,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2. 신청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3. 신청 기한: 2025년 2월 28일(금) 18:00까지
4. 신청 방법:
- 방문(월곶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포시청 민원동 3층 군관협력팀)
- 팩스(031-980-2099)
- 우편(김포시 사우중로1, 김포시청 정책기획과)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5. 제출 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신청서 뒷장),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 이외 제출 서류는 안내문 참조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31-980-5038, 김포시청 정책기획과 군관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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