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5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지급방식 변경)

등록일 : 2025-01-13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747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2025년 1분기 사용분 환급분('25.5월)부터 지역화폐로만 지급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6~18세 경기도민

○ 지원내용 : 연간 24만원(분기 6만원) 한도 교통비 실사용액 100% 지원

○ 지급방식 : 지역화폐지급
※ 2024년 4분기분 환급까지 지역화폐+계좌 병행 지급('25.2월)
※ 2025년 1분기분 환급('25.5월)부터 지역화폐로만 지급 ☞ 2025. 3. 31.까지 지역화폐 입력 필수

○ 신청방법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포털에서 신청
※ 지원대상 명의 교통카드, 지원대상(또는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 인증서 준비

○ 문 의 처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1577-8459)

241111-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