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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안내

등록일 : 2025-01-13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9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명절 전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30만원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5년 설 선물기간은 '25.1.5.(일) ~ 2.3.(월)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