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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안내

등록일 : 2025-01-03 작성자 : 조미경 조회수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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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5. 1. 16.(목) ~ 1. 31.(금)

 

· 납세의무자 :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유자

 

· 납부세액 : 1 ~ 5종 (종별 67,500원 ~ 18,000원)

 

·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앱스토어 “스마트위택스”설치), 전국은행,

  CD/ATM,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원미구 재산세과 체납징수팀 (☎032-625-5242)

- 소사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32-625-6202)

- 오정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32-625-7203)


출처 : 부천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