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소식지(1월호) 및 의회 간행물 우송신청 안내
2025-01-03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5. 1. 16.(목) ~ 1. 31.(금)
· 납세의무자 :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유자
· 납부세액 : 1 ~ 5종 (종별 67,500원 ~ 18,000원)
· 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앱스토어 “스마트위택스”설치), 전국은행,
CD/ATM,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원미구 재산세과 체납징수팀 (☎032-625-5242)
- 소사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32-625-6202)
- 오정구 세무과 체납징수팀 (☎032-625-7203)
출처 : 부천시청 홈페이지
2025-01-03
2025-01-06